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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못한 것도 서러운데 노처녀·노총각 울리는 결혼정보업체
# 1 지난달 송모(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씨는 결혼정보업체와 8회 계약 후 회원가입비 320만원을 현금 결제한 뒤 1회 만남을 갖기로 했으나 상대방이 1시간정도 늦게 나와 만남을 갖지 못해 중도해지를 사업자에 요구했다. 사업자는 계약서상에 이벤트기간에 가입한 경우로 ‘중도해지시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 2 지난해 9월 김모(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씨는 5년 동안 횟수와 관계없이 성사될때까지의 계약을 체결하기로하고 결혼정보업체에 178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이후 상대방을 몇 번 소개를 한 후 직업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중개업체에서는 소개해줄 사람이 없다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5개월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환급은 어렵고 소개만 시켜주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 3 지난해 5월 김모(익산시 인화동)씨는 결혼중개업체 가입후 115만원 결제 후 1회 만남을 가진 다음 2개월 후인 7월에 중도해지신청했고 사업자는 70만원을 환급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환급이 안됐으며 전화를 하면 차일피일 환급을 지연했다.

전북지역에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미혼남녀 10명중 6명 이상이 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일부는 대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6~2019.11) 전북지역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관련 상담은 총 428건이 접수됐다.

이중 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이 289건(67.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및 부당행위가 101건(23.6%), 단순문의(환불기준, 가입정보, 가입시 주의사항 등)가 23건(5.4%), 요금 및 수수료 11건(2.6%), 약관 및 표시광고 4건(0.95)으로 집계됐다.

이는 업체의 계약서 미교부, 환급 거부, 소개 지연, 위약금 과다 부과 및 환급 불가 약관 운영, 환급 지연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도내 국내결혼중개업 3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계약서가 없는 곳은 9곳, 신고 번호 미게시는 4곳으로 조사됐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9개 업체 중 2곳은 회원인적사항만 기재됐으며 3곳은 회원정보, 배우자 희망사항만 기재하는 회원가입신청서만 존재했다.

결혼중개업 신고번호를 게시하지 않은 곳은 4개 업체(11.4%),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를 게시하지 않은 곳은 5개 업체(14.3%)으로 나타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결혼중개업법상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또는 1개월 이하 영업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일부 국내 결혼정보업체의 인증심사료 명목으로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회원가입비의 경우 개시전과 중도해지 80% 환급으로 규정돼 있어 소모성비용으로 환급 불가 약관 내용을 소비자가에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11개 업체가 조건부 환급 불가 규정을 두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환급 기준, 계약서가 없고 회원가입신청서만 존재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환급 기준 사용을 권장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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