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익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